여러분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설치한 구역입니다.
이용방법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4항)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을 이용할 경우에,
입구와 가깝고 이동하기 편리한 구역에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어있으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악용하면서
정말 필요한 운전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했을 때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네요....)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대항되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구역입니다.
보행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것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의 경우에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 변조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혜가 아닌 권리이므로
유념하여 그들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
본 관련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easylaw.go.kr)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