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제공
장애인보조견이란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을 말하며
지적, 발달 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가졌을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선지 장애인복지법 제 20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 제공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공장소 및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는
2016년 5건, 2017년 1건, 2018년 2건 등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되지 않은 거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 제공
법 조항이 무색할만큼 장애인 보조견의 외부 활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이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본 내용은 동그람이 뉴스레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