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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

 

 

10월 22일,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내용

다시 정비했다고 하는데요!

22001.jpg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은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나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령을 세분화하여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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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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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퇴직급여제도의 중도인출의 사유 제한입니다.

중도인출의 사유 제한은 의아할 수도 있지만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를 대비하여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더 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msn040.gif

 

 

 

 

본 관련 정보는 미디어 생활, 장애인생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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