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소식] 4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제도!

by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posted Mar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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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장애인연금' 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1,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

*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와 다른 장애 하나 이상 추가로 가진 경우

 

 

 

신청방법?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가능

 

 

 

 

 

이러한 제도가 대상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오는 4월부터 조정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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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맞춰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조정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를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길 바라며!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도 오늘 하루

더 힘! 차게 달려봅니다 msn037.gif

 

 

 

 

 

본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