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7년도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